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617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K에서 L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로서 위 L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서울 동작구 M에서 N를 운영하였고, O은 서울 성북구 P에서 Q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Q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주식회사 R은 2003년경부터 서울 동작구 S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은 위 사업상의 가칭 ‘T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가입증서(속칭 ‘딱지’)를 매도하거나 중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05. 11. 하순경 위 N에서 피해자 U 및 피해자 V에게 “(주)R이 T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 동작구 S 일대의 사업대상토지의 70% 이상을 이미 매입하여 곧 공사를 개시할 예정이고, 3~4년 후에는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조합원 가입증서를 구입하면 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향후 신축 아파트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 때 피고인 B은 조합원 가입증서 1장을 가지고 와 마치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위 증서를 매도하는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T 지역주택조합은 미인가 상태로 그 실체가 없었고, (주)R이 위 사업부지 내 토지를 70% 이상 매수 완료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사업부지 일대는 이미 재개발조합 방식의 별도의 아파트 신축사업 W 주택재개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