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3고단18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21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이 씹할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경위, 폭행방법, 상해정도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그 모친이 계도에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