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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56786 판결
(심리불속행) 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5누5246

제목

(심리불속행) 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아파트 매도하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하여 양도차익 산정하였으나, 해당 지자체 확인결과 분양가액 확인되므로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정당함.

사건

2015두567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누5246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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