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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8 2016구단507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동작구 B 대 1,0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7.27/121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여 모벡에셋에게 주상복합 신축을 위임개발하고, 모벡에셋은 그 대가로 신축 건물의 분양권을 교환 제공함을 약정함에 있어 원고와 모벡에셋의 지위,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여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물변제 방법) ① 모벡에셋이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대물변제 방법은 토지소유자의 등기된 토지 면적 1평당 4.64를 곱한 것으로 하며 이것이 대물변제면적이 된다.

② 토지소유자는 상가 및 오피스텔, 아파트 중 선택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는 모벡에셋이 관할관청에서 승인받은 분양가를 인정하고, 대물변제면적을 제외한 잔여 평수에 대한 분양가액을 모벡에셋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④ 상가나 오피스텔 선택시는 (대물변제평당금액 × 대물변제면적 / 상가분양 가액 = 상가분양평수)로 계산하고, 잔여 평수는 정산 처리한다.

제4조(분양권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부담금) 토지소유자는 분양받을 건축시설의 분양가액이 토지소유자의 대물변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하며, 그 기준 및 지급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소유자가 분양받은 분양가액에서 토지소유자의 대물변제 받은 면적(금액)을 차감한 것이 토지소유자의 부담금이 된다.

(분양가액 - 토지소유자의 대물변제면적(금액) = 토지소유자의 부담금) 제6조(신탁등기) ① 토지소유자는 모벡에셋이 지정한 신탁기관에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신탁 등기해야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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