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18:23 경 서울 중랑구 망우 역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B(58 세) 가 운전하는 262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지금 운전 중이고, 정류장이 아니어서 내려 줄 수 없다.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버스 앞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62 번 버스 내부 CCTV 영상)
1. 내사보고( 목 격자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이로 인한 다중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