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나. 원고는 2015. 1. 12. 피고의 계좌에 9,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 구입대금을 입금하면 피고는 원고를 위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 구입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수출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① 위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 9,000만 원을 배상하거나, ② 원고가 피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9,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위해 수출물품을 구입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에게 물품 구입대금을 입금하였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출물품을 구입하는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합치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인 없이 지급된 위 물품대금 9,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거래ㆍ계약관계가 없고, 피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 대표 B으로부터 한국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업무를 제안받아 그와 거래를 하였으며, 그로 인해 A 대표 B에 대하여 수출물품 구입대금 139,932,260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B은 2015. 1. 12. 원고를 통해 위 물품대금 중 9,000만 원을 입금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위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구입대금을 입금하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