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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845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550,684원 및 그 돈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5...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를 구함). [인정근거] 피고 A 주식회사, B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주식회사 세이프통상 :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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