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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10212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넷타임소프트는 105,756,226원 및 위 돈 중 52,500,000원에 대하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넷타임소프트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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