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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가합106931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9. 27.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8. 9. 27.까지(1년 갱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피고, 1회 보험료 62,440원으로 하는 질병입원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년 갱신(이하 위와 같이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현재까지 매년 갱신되어 온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하여 왔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장성 보험으로 장기 상해 입원비 5,000,000원, Active보험금 10,000,000원, 질병 입원일당 60,000원, 7대 질병 입원일당(3일 초과 120일 한도) 40,000원, 뇌졸중 진단비 20,000,000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20,000,000원을 보장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2. 11. 2.부터 2016. 11. 23.까지 피고의 입원 등을 이유로 합계 49,165,27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민법 제110조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 및 계약의 소급적 무효 ① 피고는 최초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계약 체결 직전인 2007. 8. 24.경 이미 당뇨와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C병원에서 20일,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34일, D병원에서 34일, E병원에서 8일 등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과정에서 원고 직원의 “과거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6개월 이상 입원하셨거나 3개월 이상 투약치료하였거나 최근 3개월 안에 수술이나 입원한거 있으세요 ”란 질문에 “아니, 없어요”라고 대답하였고, “고혈압, 당뇨, 협심증, 뇌졸중, 뼈 관련 질환 등으로 5년 안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 진단받고,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 받은 거 없으세요 ”란 질문에 “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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