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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6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인바,

1. 2020. 3. 12. 23:30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2020. 6. 5. 03: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본 피해자의 지인 G이 그 자리를 피해 노래방에서 나간 다음, 위 노래방 건물의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때문에 언니가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나보다 G 언니가 더 중요하냐"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피해자 안면부 상처 사진, 현장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저항할 능력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험악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와 화해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구금된 상태에서도 다른 수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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