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2 2020가단30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7.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7. 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