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10 2020가단57061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2.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2. 2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