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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33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내지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았는바(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단도 없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등의 필요적 병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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