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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4.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 시청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돋질 로 4 안동 목공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의 반복성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

재범의 위험성, 음주 수치가 0.138%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 지체장애 3 급)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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