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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02:05경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 397에 있는 효원공원 옆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0에 있는 망포역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불과 5개월 뒤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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