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1.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동수원점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0. 03:38경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019.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1. 07: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10.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E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D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공소장, 조회회보서(각 수사기록), 사건상세내역, 사건조회(각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6. 1.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6. 10.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0.경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