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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06.27 2013허9973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1. 22. 2012당252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C 발명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C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고정지그에 의해 고정되되 아이스크림이 담겨질 수 있도록 일단측이 개구 형성되고 타단측에는 개폐 가능하도록 배출구가 형성된 용기본체와, 상기 용기본체의 개구 형성된 일단측을 덮을 수 있도록 뚜껑과, 상기 뚜껑을 가압할 수 있도록 피스톤이 구비된 아이스크림 분배장치에 있어서, 상기 뚜껑(30)은 상기 용기본체(20)의 내부에서 슬라이딩되어 상기 배출구(21)로 아이스크림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상기 용기본체(20)의 내부를 덮는 덮개부(31)와, 상기 용기본체(20)의 내부 벽면과 마주하여 밀착될 수 있도록 상기 덮개부(31)의 외주측에 형성되는 슬립부(32)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스크림 분배장치.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스톤(52)은 상기 슬립부(32)의 내부로 삽입되어 상기 덮개부(31)와 밀착되되 그 일측에는 상기 뚜껑(30)을 압축후 상향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스프링(55)이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스크림 분배장치.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스톤(52)에는 외주를 따라 함몰 형성되는 환형홈(56)이 마련되고, 상기 환형홈(56)의 내부에는 상기 피스톤(52)의 외주측으로 돌출되어 상기 슬립부(32)의 내부와 밀착될 수 있도록 오링(57)이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스크림 분배장치.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용기본체(20)의 외부측으로 배치되는 상기 슬립부(32)의 일측 선단에는 상기 용기본체(20)의 내부측으로 진입될 때 중심측으로 수축되어 상기 용기본체(20)의 내부 벽면에 탄성적으로 밀착될 수 있도록 외주측으로 확장 형성된 밀착부(33 가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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