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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508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금고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판시 제1죄 :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3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파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인 2012. 12. 28.경 심리평가를 받고, 지적인 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이 각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직후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원심에서 합의금 1천만 원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N, F,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8명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점, 상당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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