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174945호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구하는 피고에 대한 채권이 기재된 사실, 원고의 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가 확정되고 나아가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면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일 뿐, 이 사건 소송에서 면책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