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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5328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합자회사 B는 60,979,152원, 피고 C연합회는 피고 합자회사 B와 공동하여 그 중...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0. 11. D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양산에서 김포로 물품을 운송하던 중 23:16경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E휴게소 내에 주차구획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2) F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운전자는 위 시각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에서 인천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E휴게소 입구 진입 직전에 설치된 갓길 가드레일을 1회 충격하고, 방음벽을 1회 충격한 후 E휴게소에 진입하여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 후미를 충돌하였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가 연쇄 추돌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쇄골 부위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4) 피고 B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사용자이고, 피고 C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만 피고 차량에 관하여 체결한 자동차공제계약에 의하면 대인배상은 무한이고, 대물배상은 책임한도가 1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휴게소 내에 주차구획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구역에 주차를 해 놓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인적 손해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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