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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25 2015가단99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6.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사위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1997. 8. 30.에 150,000,000원, ② 2002. 8. 10.에 20,000, 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매수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순번에 따라 ‘제1부동산’ 등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제1, 2부동산 :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7. 11. 3. 접수 제15094호 2) 제3부동산 중 6,612/45,291 지분 : 같은 등기소 2002. 8. 16. 접수 제12516호 3 제3부동산 중 38,679/45,291 지분 : 같은 등기소 2002. 10. 10. 접수 제15613호

라. 원고는 2002.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공증확약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데 있어 언제라도 원고가 요구하는 즉시 그 일체의 소유권과 그에 따른 일체의 양도서류를 원고에게 넘겨주어야

함.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일체의 권한 행사를 포기하고,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

마. 원고는 2006. 2. 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확약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았다

(공증인 C 사무소 등부 2006년 제467호,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자신이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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