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10 2019도3978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론의 종결이나 선고기일의 지정은 모두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제1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