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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05 2020도10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에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소장변경, 판결서의 경정, 일사부재리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변론의 종결이나 선고기일의 지정은 모두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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