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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20도1917
절도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고지된 선고기일의 연기 여부 및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건과 변론을 병합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균형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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