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고합1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합계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8.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2014고합1284호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원격 쌍방향 동영상 수학교육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2013. 3. 7. 서울 마포구 F 소재 G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당신의 전처 I이 운영하는 J을 15억 원에 인수하여 원격 쌍방향 동영상 수학교육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래서 LG에서 컴퓨터 12,000대를 이미 구입하였고, 팀장들이 한 달에 1억 원 이상 수익을 내므로 프랜차이즈 가입비로 1인당 10억 원씩 내는데 지금 80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어 1,000억 원은 쉽게 조성되는 100% 성공사업이다. 그러니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종자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돈이 없으면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당신 소유의 L빌라 지하 101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달라. 그러면 대출에 따른 비용과 이자를 우리가 부담하고, 4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 후 천안시와 아산시에 있는 당신의 건물과 토지 및 빌라를 70억 원에 모두 인수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위 피해자와 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A, 주식회사 M과 더불어 매수인 자격으로 기명날인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 소유의 위 L빌라 지하 101호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B, 채권자를 N, 채권최고액을 7,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한국투자파이낸셜대부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 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계획한 원격 쌍방향 동영상 수학교육 사업이란 그 실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