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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6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19:57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피고인의 어머니가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 소유의 E 캡티바 승용차의 백미러를 발로 차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 차 내가 부수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개XX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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