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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노860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 조, 제 39조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 A는 2015. 7.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끝 부분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증거 목록 순번 73 내지 75)”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상해죄, 특수 상해죄, 폭행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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