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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267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5. 8. 8. 23: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부근 정자에서 원고(당시 만 16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원고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원고를 순차로 간음하기로 공모하여, 피고 E는 원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원고를 1회 강간하고, 연이어 피고 B도 원고를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사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3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사건에서 2017. 7. 20.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를 강간(준강간)함으로써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의 결정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학교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였던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형사합의금의 공제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당시 피고들의 부모가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피고 B의 부 C이 2017. 6. 12. 원고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250만 원을 되돌려받았다), 원고가 '피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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