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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87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라는 유흥업소의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부터 2019. 2. 16.경까지 위 ‘C’ 유흥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러시아인 D 및 E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고발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경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영하던 유흥업소는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2명이고, 고용한 기간도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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