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D 고용 피고인은 2018. 10. 4.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외국인(D)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E 고용 피고인은 2018. 11. 26.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외국인(E)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마사지샵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