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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67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D 고용 피고인은 2018. 10. 4.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외국인(D)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E 고용 피고인은 2018. 11. 26.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외국인(E)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마사지샵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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