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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8노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 자를 잔디밭에 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다른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 받아 마땅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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