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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4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사용료로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 E은행 F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각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1. 수사보고(A 명의 E은행계좌 미인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동종의 죄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접근매체대여 행위의 중대성 및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교란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된 일부 금액이 인출되지 않고 지급정지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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