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서울 마포구 B 빌딩 앞에서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금 송금내역, A C은행 계좌 거래내역, A E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사기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