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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3 2015고정3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02: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폭행하여 눈 주위가 붓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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