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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9.24 2014노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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