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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10695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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