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10584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