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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9가단10279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각 1/7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는 이유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대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 면적이나 형상,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보유한 지분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 비율대로 공평하게 현물분할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보여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꾀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1/7씩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사안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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