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2387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이하 ‘원고 등’)와 피고들은 별지 (2) 기재 공유지분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는 이유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대지로 그 지상에는 건물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토지의 개별 면적이나 형상, 원고 등과 피고들이 각각 보유한 지분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등과 피고들에게 각 지분 비율대로 공평하게 현물분할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보여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꾀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등 및 피고들에게 지분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3. 결론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사안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을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