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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0. 1. 30. 확정되었고, 2008. 7. 11.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8. 26. 확정되었으며, 2008. 11. 25.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12.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18:58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79-1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8:58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79-1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트리풀시티 아파트 쪽에서 목원대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선행하는 피해자 D(39세)의 승용차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하는 자동차를 피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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