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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1014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9.부터 2015. 4. 21.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D은 부부이고, 피고 C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감사로 직원 교육 및 고객 상담 등을 담당하였는바, 피고 C, D은 2011. 2.경부터 충남 태안군 E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 받은 후 그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C, D은 F과 공모하여, F은 2011. 3.경 피고 회사 직원인 원고에게 "보령에서 안면도를 연결하는 다리와 해저터널이 생기면 위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허가받아 펜션사업을 통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위 토지를 매입해라."라고 권유하고, 2011. 3. 30.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는 C 명의 임야인데, 2011. 5. 9.까지 토지대금 3,120만원을 회사 계좌로 입금해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회사의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및 수당 지급에 이를 사용하여야 했고, 토지 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피고 C, D은 원고로부터 2011. 3. 30. 2,000,000원, 2011. 4. 21. 100만원, 2011. 4. 22. 7,000,000만원, 2011. 4. 28. 10,000,000원, 2011. 5. 9. 4,200,000원을 피고 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가 피고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급여 3,000,000원 등 원고의 반대채권 7,000,000원을 토지대금에 갈음하여 지급을 면하였다.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당시 피고 회사의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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