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채권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발생일인 2000. 3. 9.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8. 9. 15. 채무자 B로부터 채무이행각서를 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이 2000. 3. 9.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7. 3. 29. 선고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8. 9. 15. 채무자인 B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채무에 관한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진정으로 성립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면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B은 2000. 3. 9. 피고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합의계약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0. 3. 1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00. 3. 10.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성립일보다 이전이므로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