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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62 | 소득 | 1994-04-08
문서번호

재일46014-962 (1994.04.08)

세목

소득

요 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91, 1992.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01254-1791, 1992.07.16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경과사항

1987.03 : 강남구 개포동 소재 APT 1채를 본인명의로 취득

1987.11 : 도시재개발법상 불량주택 재개발지역내 소재 단독주택(토지, 건물)을 타인 2인과 공유로 각각 1/3씩 취득

1989.06 : 토지 및 건물을 재개발주택조합으로 현물출자

1990.12 : 주택재개발조합에서 가옥을 철거멸실

1991.03 : 상기지역내 APT 공사착공

1993.10.06 : 관리처분으로 APT 1채를 분양취득

1993.11 : 재개발 APT 준공(가사용승인)

1994.02 : 관리처분취득 APT의 정산잔액 납부완료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은 경우 종전에 취득한 APT(1987.03)를 관리처분일(1993.10.06)로부터 6개월이내 매각하고 재개발APT로 이주할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통칙 1-2-42...5의 제3항, 4항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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