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지에스금속 주식회사는 스테인리스 원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D이라는 상호로 금속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E는 F이라는 상호로 탱크로리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과 E는 산업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이전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3. 6. 28. G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H와 사이에, H가 이 사건 부동산 및 당진시 I 임야 10,512㎡ 일대에 공장신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 기반시설 공사 등을 시행하고, 원고들과 E는 H에게 위 부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평당 3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장용지 입주 지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원고들이 부지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들은 H의 소개로 2013. 7. 16.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2013. 10. 15. 잔금 1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각각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3,75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2013. 10. 28. 당진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장신설허가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당진시는 2013. 11. 12. 이 사건 부동산이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17항 별표 18에서 정한 보전관리지역으로서 공장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