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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11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3.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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