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32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2020. 12. 2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2020. 12. 22. 까지는 연 5% 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