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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노5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17% 로 높아 죄질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자료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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