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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노536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다짜고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6회에 걸쳐 때린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원래 고지된 약식명령의 벌금형(50만 원)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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