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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4노8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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