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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49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먼저 도서관에서 소란스러운 행위를 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이를 지적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또한 해결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본명이 아닌 ‘C’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일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감안하여 원래 고지된 약식명령(벌금 50만원)에서의 벌금액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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